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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메소밀'등 사용금지 고독성농약 수거기간 연장

12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반납

  • 웹출고시간2016.06.07 11:05:57
  • 최종수정2016.06.07 11:05:5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메소밀 등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 간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 결과 모두 93개(메소밀 19개 · 기타 74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했다고 전했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일제수거 기간에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고독성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이번 연장 수거기간 동안 모두 자진 반납할 것"을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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