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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관내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6.05.24 10:23:59
  • 최종수정2016.05.24 10:23:5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25일부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정비해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여성회관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성수기 10% · 비수기 30%) △음성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음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10% 감면 받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근로자와 기업, 사회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9곳이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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