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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요금 11년만에 인상키로

상도수 요금 평균 10.4%·하수도 요금 12.8% 인상

  • 웹출고시간2016.05.16 10:51:24
  • 최종수정2016.05.16 10:51: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해왔던 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평균 10.4%, 하수도 요금은 12.8%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지난해 10월 수도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12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한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가정용·일반용·욕탕용·산업용)로 축소하고, 누진구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되, 산업용은 기존과 같은 단일구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음성군은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685원에 제조원가는 1천4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6.5%에 불과하다.

하수도 평균요금도 t(㎥)당 216원으로 제조원가 3천62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로 매우 낮다.

한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영업 손실액이 17억6천400만원이며, 2015년도 영업 손실액은 1억5천100만원이 증가한 19억1천500만원으로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재정부담이 가중된 데다 총괄원가는 물가 상승율에 영향을 받아 매년 상하여 수도요금 인상 역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요금인상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시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 부과시기는 오는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2차는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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