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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374억원'

충북참여연대, 충북도·11개 시군 최근 3년치 현황 분석 발표
충주시 공무원 1명당 406만원 '최다' …단양군比 3배 이상 많아
"연 1회 자체감사 필요…형식적 감사 그쳐선 안 돼"

  • 웹출고시간2016.05.01 18:26:20
  • 최종수정2016.05.01 18:26:20
[충북일보]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공무원들이 연간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은 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1명당 연간 316만원씩 가져간 것으로 통계청이 밝힌 지난 2014년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323만5천209원)과 맞먹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3년간(2013~2015년)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연간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336억원, 2014년에는 365억원으로 공무원 수 증가, 지급단가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초과근무 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지자체는 공무원 수가 2천864명으로 가장 많은 청주시로 총 94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충주시 58억원(공무원 수 1천430명), 충북도 56억원(1천634명), 제천시 42억원(1천89명), 음성군 19억원(590명) 순으로 많았다.

연간 지급된 초과근무 총액을 공무원 총수로 나눈 공무원 1명당 평균 연간 초과 근무 수당은 충주시가 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천시 385만원, 증평군 350만원, 충북도 343만원, 청주시 3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명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단양군(125만원)으로 충주시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자체별 자체감사 횟수와 적발·조치사항도 발표됐다.

충북도, 청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진행한 반면 증평군은 2013년 9회, 2014년 10회, 2015년 9회 실시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영동군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었고 괴산군은 3년마다, 보은군은 2년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었다.

3년간 자체감사를 통해 충북도는 1건을 적발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정직)하고 부당수령액 환수·가산징수·초과근무금지(3개월)를 조치했다. 청주시는 회수 5건, 지급 5건을 했다. 단양군은 총 32건을 적발, 주의조치했다.

그러나 부당수령 등 적발건수는 충주시 등 9개 시·군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2~3년 만에 한번씩 감사를 지자체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매년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대다수인 9개의 지자체가 3년간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지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하므로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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