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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생활밀접형 업종 폐업신고 편해진다

폐업신고 시 군청·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끝

  • 웹출고시간2016.04.27 10:18:48
  • 최종수정2016.04.27 10:18:4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확대하고 군청과 세무서를 방문해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간소화 대상업종을 기존 34개 업종에서 담배소매업, 식품위생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영업, 가축사육업 등 민원신청 건수가 많은 생활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관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그동안 민원인이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군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나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입는 영업주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이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인·허가 관청 및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성기운 민원과장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구현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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