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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12 21:5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정부가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 모두 34만여 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을 비롯한 74명의 경제인과 영세상공인, 정치인, 선거사범, 징계 공무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밝혔듯 이번 사면의 취지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다.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경제살리기 의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면죄부는 비록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를 살리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법을 어긴 기업인들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무엇보다 따갑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면 대상이 된 경제인들은 물론 모든 경제인들은 이번 8·15사면에 담긴 관용의 정신을 깊이 새겨야 한다.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면죄부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음에도 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뜻은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는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달라’는 것이다. 경제인들이 앞장서야 사면의 취지도 살리고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은 정부가 유전무죄라는 비판에도 사면을 단행한 뜻을 잘 헤아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사면은 기업인들이 응당 받아야 할 특권이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라는 엄중한 주문과 함께 지난 잘못을 특별히 용서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인 사면을 부각시키면서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들까지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을수록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이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행적으로 단행돼 온 특별사면은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 이유다. 사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미리 규정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사면권의 권위도 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내수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비명이 들리고 9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경제난 타개의 선봉은 기업과 기업인이다. 그들의 경영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경기회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신명나게 뛰도록 의욕을 북돋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번 사면은 그런 취지로 단행됐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인은 물론이고 재계도 사면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사면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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