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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충북본부, 비축용 토지 매입

14일까지 매각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08.08.06 21:09: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비축용 토지 매입에 나선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최소면적인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600㎡ 이상인 토지다.

다만 논과 밭·과수원 등 농지, 공원, 도로, 초지 등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충북본부는 14일까지 토지소유자의 매각신청을 접수받아 매입적격 심사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문의는 토공 충북본부 토지사업팀(☏043-220-8844) 또는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plu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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