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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사업승인 후 미착공·중단 아파트 ‘눈덩이’

“분양이 걱정돼서…” 착공 미뤄

  • 웹출고시간2008.08.06 15:1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은행대출 규제, 이에따른 미분양 증가등의 영향으로 청주에서만 사업승인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공동주택이 모두 4천3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는 대부분 시내 낙후지역의 재개발 대상으로 16만6천906㎡에 달하는 면적의 도심공동화도 초래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2006~2007년 사업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거나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은 12개업체 43동 3천978세대에 이르고 있다.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2지구 5만7천752㎡의 부지에 45층 7동 1천772세대의 아파트건설을 계획한 A개발은 지난해 8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1단지의 분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현재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상당구 북문로 3가 5천455㎡의 부지에 28층 3동 18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2006년 4월 사업승인을 받은 B개발과 같은 해 9월 흥덕구 모충동 9천198㎡의 부지에 15층 3동 166세대로 사업승인을 받은 C업체는 현재까지도 일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상당구 우암동 7천165㎡의 부지에 15층 4동 123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2006년 11월 받은 D업체의 경우 다음해 6월 착공했으나 기초 파일공사 중 자금난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흥덕구 비하동 5천429㎡에 15층 2동 90세대를 짓기로 한 E개발과 상당구 금천동 1만7천112㎡에 15층 6동 308세대를 건축키로 한 F건설, 문화동 1만4천100㎡에 32층 3동 498세대를 짓기로 한 G업체 등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승인후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건설자재값 폭등, 은행의 대출 규제강화로 분석된다”며 “상당수 사업주체들이 자금난을 겪거나 미분양 증가등에 따른 자신감 상실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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