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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전용주차 방해 과태료 부과한다

집중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50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6.02.02 11:19:02
  • 최종수정2016.02.02 11:19:0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오는 8월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월 31일까지 계도를 실시했으나 사회인식이 저조해 집중계도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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