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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법정처리기한 단축 50→30%로 완화
유기한 미원 381→914종으로 확장

  • 웹출고시간2016.01.06 11:59:39
  • 최종수정2016.01.06 11:59:3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새해부터 민원사무 처리 단축기간을 정비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한을 최대 50% 단축했으나, 민원처리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증가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법정처리 기간 4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30%만 단축하기로 조정했다.

해당 민원사무는 유기한 민원 381종과 신설된 민원업무 및 처리기간 변경사항 533종을 추가해 모두 914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했으며, 적정 단축일수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단축일수가 실제 처리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되거나, 단축할 수 있음에도 단축 없이 운영된 경우 등을 전수 조사해 민원처리 신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용역의뢰, 현장확인, 타 기관 의견조회 등 업무의 특성상 단축처리하기 곤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 기초노령연금 등 38종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단축 없이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도록 해 업무의 가중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성기운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점검·분석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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