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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24 18:3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SOC사업이 감소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 지역 업체의 브랜드 및 시공능력, 자금력 등이 대형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이하 공항공사)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불허를 통해 충북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15일자로 기초금액 98억6천990만원 규모의 청주국제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사업 또는 토목건축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이와 관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자체들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항공사 측이 충북업체와 공동도급을 불허, 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공항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충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 제한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해당 공사에 대해 4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공동도급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원칙대로 입찰을 실시하려는 공항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량의 여지는 늘 있는 것이다. 충북도가 지향하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정책에 참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더욱이 공항공사는 당초 충북도건설협회와 지역의무 40%를 약속했다.

따라서 우리는 공항공사 지역의무는 불법이라며 공동도급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을 운운하며 당초공고와 함께 협회와 약속했던 지역의무 40%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입찰을 집행하려는 것은 편의적 발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동도급이란 어떤 특정한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수주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급공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참여시켜 부족한 기술력을 대형업체들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 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융자력이 증대되고, 기술력이 확충될 수 있어 확실한 시공도 가능해져 여러 모로 이익이다.

지금 충북의 건설업체들은 수주난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공사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전국 각 지자체들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는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충북업체들이 일정부문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와 지역 업체 생산자재, 대여 장비 우선 사용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도 지방자치의 큰 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충북의 경제특별도 건설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건설업체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공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도 지키고 지역발전도 모색할 수 있는 공항공사의 보다 융통성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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