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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부대 민원협의 '함흥차사'… 민원 속출

"군부대도 처리기한 제도화 해야" 음성군·기업 한목소리 주장
5일이면 될 민원 한달째 계류 … 사업추진계획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11.17 16:42:20
  • 최종수정2015.11.20 16:21:41
[충북일보=음성] 군부대도 자치단체가 보내는 민원 협의에 대해 처리기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음성지역에서 제기됐다.

음성군은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 운영 등 민원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처리기간에 제한이 없는 군부대의 비협조로 인근 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법정처리기한을 앞당겨 대체로 7일이내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군은 여기에 더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을 도입해 최대한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업무의 효율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인근 시설에 대한 민원 협의의 경우엔 이같은 자치단체의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군부대는 자치단체와 달리 민원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군부대로 민원협의 공문을 보내기만 하면 '함흥차사'란 얘기가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음성군이 군부대 인근 시설과 관련해 협의 공문을 보낸 건은 12건이다.

이 12건 모두가 한달째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부대 인근에 위치한 시설이 아니였다면 5일이면 처리됐을 일이다.

군 등 다수의 관계자는 현재 군부대가 훈련 중이라 이해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민원인 입장에선 속터지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그렇다고 군부대 담당자와 연락이 쉬운 것도 아니여서 언제 민원을 처리해 줄지 알 수 없어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훈련이 없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협의를 미루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군부대도 자치단체와 같이 민원처리에 대한 기한를 둬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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