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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자동차세 완납해야 이전·말소 가능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의무제 시행

  • 웹출고시간2015.11.08 14:22:27
  • 최종수정2015.11.08 14:22: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양도(말소)인의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후납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과세기관에서는 사후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납세의식 결여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에는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음성군청 이재무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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