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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음성군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오는 10일까지 고충민원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5.11.01 13:53:38
  • 최종수정2015.11.01 13:53:4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다음달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방문,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상담 창구이다.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음성군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한 후 26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특히, 부득이하게 상담예약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상담장을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상담분야는 경찰, 보훈 등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생활법률, 은행·보험 등 금융피해분야 등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동신문고 상담이 가능하며 금번 우리지역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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