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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렵장 오는 28일부터 추가접수

적색포획승인권 195명 등 총 257명

  • 웹출고시간2015.10.28 10:38:19
  • 최종수정2015.10.28 10:38:1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8일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 2015년 음성군 수렵장이용을 위한 추가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인원은 잔여 수용인원에 대해 포획승인권 사용료 입금순서로 적색포획승인권 195명, 청색포획승인권 62명이다.

사용료 입금을 완료한 접수자는 11월 1일 자정까지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증을 접수위탁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에 멧돼지가 포함돼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가 제외되어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1차 접수 때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지 못한 수렵인에게는 겨울철 레포츠인 수렵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군의 건전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충북 도내 수렵장 운영은 음성군을 비롯해 진천군, 괴산군이 시행할 예정이며, 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금렵지역을 제외한 음성군 전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수렵장이용 신청 및 설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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