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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새터민·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5.10.26 13:28:19
  • 최종수정2015.10.26 16:22:4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북한이탈주민과 거주외국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내 고장 문화체험과 안보현장 견학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간담회 △통일문화한마당 행사 △정착지원금 △북한음식 체험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도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문화 이해교육 △외국인 상담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축제 등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이들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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