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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관광객 유치 지원금·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등

  • 웹출고시간2015.10.24 12:07:36
  • 최종수정2015.10.24 12:07:2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보조금 지원 △관광업무 위탁 △관광안내소 설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내·외 관광객 단체와 수학여행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는 여행사나 관광사업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의 제공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군 관광홍보물 등에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민간교육과 연수 등 관광업무 일부를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관광안내소는 지역관광 홍보와 안내,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 수집·관리, 국내·외 관광객 편의 제공, 지역관광 기념품과 특산품 전시·판매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군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를 비롯해 철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무극전적관광지, 봉학골산림욕장, 수레의산휴양림, 백야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고, '음성 김주태 가옥'(국가중요민속문화재 141호)와 '음성 공산정 고가'(국가중요민속문화재 143호) 등 주요 문화유적이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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