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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 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중점 관리키로

체납액 154억원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 웹출고시간2015.10.24 12:05:01
  • 최종수정2015.10.24 12:04:5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상황실에서 임택수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과 실무팀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2일 현재 154억원으로 군은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택수 부군수는 "군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고회를 통해서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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