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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납부고지서 없이도 수도요금 등 납부 가능

지방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 웹출고시간2015.10.19 10:30:31
  • 최종수정2015.10.19 10:30:2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에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까지도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납세자가 각종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도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간단e납부'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시스템으로 지역주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각종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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