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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접수

보험료 부담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86%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5.10.18 13:40:20
  • 최종수정2015.10.18 13:40:1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주민이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군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86%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서는 손실액의 30~35%만 지원이 가능한 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손실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13일 음성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읍면 풍수해담당자, 마을 이장, 음성지역자율방재단 등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충청북도와 합동순회설명회 개최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및 풍수해보험의 특징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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