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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리 지침 강화… 음성군 수렵장 '직격탄'

총기 1정 제한·경찰동행운송에 포획 신청자 급감 인기 시들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 우려

  • 웹출고시간2015.10.07 18:34:51
  • 최종수정2015.10.07 18:34:37
[충북일보=음성] 최근 잦아진 총기사고로 경찰청 등 총기관리 지침이 강화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채수 유지를 위한 수렵활동이 시들해 지고 있다.

음성군은 2015년도 음성군 수렵장 설정 고시를 하고 수렵인들의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층 강화된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으로 매번 뜨거웠던 예전의 신청 열기가 사라졌다.

이로인해 개체수가 급증한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성군의 지난해 7월말 기준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는 114건이며 포획마릿수는 529마리였다. 올해 7월말 기준 피해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1천683마리(고라니 1천98마리·까치 417마리·비둘기 165마리·멧돼지 15마리·기타 17마리)의 포획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대비 신고건수만 2.3배가 넘고, 포획실적은 3.2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줄지어 포획승인신청을 하던 과거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입금방식으로 전환되고도 5분여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경쟁적 포획승인 신청 열기는 계속됐었다.

이에 반해 올해 음성군 수렵장 사용료 입금을 지난 1일부터 개시했지만 6일이 지나도록 전체 수용인원의 80%도 채우질 못하고 있다.

음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 수용인원을 265명, 고라니 및 조류 1종만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 수용인원 805명 등 모두 1천 70명의 수용인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마감을 하루 앞둔 7일까지 기준 적색포획승인권은 80명밖에 채우질 못했고, 청색포획승인권은 765명이 접수해 40명을 더 받아야 한다.

과거 경쟁적 신청 열기는 고사하고 야생동물 적정 밀도유지를 위한 수렵활동 조차 가능할 지 걱정이다.

수렵인 A씨는 "수렵용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경찰관이 직접 운송해야 하고, 수렵총기는 수렵장마다 1정으로 제한한데다 동행인원도 최소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경찰청과 환경부 지침으로 불편해진 수렵 활동때문에 수렵인들로부터 수렵장이 외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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