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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달 20일부터 3개월간 순환수렵장 운영

오는 8일까지 선착순 접수

  • 웹출고시간2015.10.06 16:10:18
  • 최종수정2015.10.06 16:10:0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수렵장 면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을 제외한 452.2㎢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1천70명이다.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참새, 까치, 맷비둘기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사용료를 야생동물관리협회 음성군수렵장 계좌로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10월 8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방문 및 FAX로 접수해야 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하고 농가에는 소,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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