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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

11월 말까지 수시 체납차량 영치활동 추진

  • 웹출고시간2015.10.06 10:32:10
  • 최종수정2015.10.06 10:32:0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대소면이 11월 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대소면은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및 소액체납자(100만원 미만)에 대해 특별 전담반 및 1마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해 8월말 기준체납액 21억 7천 100만원에서 지난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1억 9천9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군·면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31건 1천500여 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체납액 일소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면은 체납액 정리 일환으로 6일 새벽 5시 30분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에는 장서현 면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예고문을 부착했다.

면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체납자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하 징수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소현 대소면장은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계기로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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