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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웹출고시간2015.09.13 13:08:31
  • 최종수정2015.09.13 13:08: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18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원)를 지원하고,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활력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 홍보 및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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