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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이달 말까지

  • 웹출고시간2015.09.10 10:25:20
  • 최종수정2015.09.10 10:25:1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과 차량 1만7천287건에 대해 5억63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은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경유 차량은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환경위생과(871-3317)로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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