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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 웹출고시간2015.09.09 09:56:10
  • 최종수정2015.09.09 09:56:0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3개월 이상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 특별 징수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키로 했다.

9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304 수용가로 약 3천734만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282수용가는 약 5천402만원이다.

이에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하는 동시에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와 월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징수반은 체납수용가에 전화 납부독려와 1회 이상 수용가 직접방문 독려를 실시, 체납자관리카드에 처분현황을 기록하고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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