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재산세 부과금 작년보다 4.9% 올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157억 부과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 따른 증액

  • 웹출고시간2015.09.09 09:55:46
  • 최종수정2015.09.09 09:55:1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산출해 부과한 결과 4.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과 세제 감면 축소로 부과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만9천176건, 149억 6천992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5천762건, 8억1천4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139억 4천700만원 부과 대비 10억 2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약 4.9% 인상됐다.

이는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에 따른 재산세(토지분) 세액 증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단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이 축소되어 재산세 부과세액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많이 하는 시기인 9월 하순경이 민족대명절인 추석명절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