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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호평

납세자 자진 신고율 상승 가산세 부담율 17% 감소

  • 웹출고시간2015.09.07 10:23:37
  • 최종수정2015.09.07 10:23:3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금왕읍이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란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를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부서간 협업 및 정보공유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해 먼저 다가가 미리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이다.

그동안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신고율 95.5%인 반면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의 경우 납세자의 전문 세무지식 부족으로 신고율 77.8%로 현저히 떨어져 주민들이 가산세를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왕읍은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15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율 상승으로 주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범 금왕읍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친화적인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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