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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태료 등 체납 징수 강력 조치키로

47억원 상당 육박…100만원 이상 체납자만도 1천237명

  • 웹출고시간2015.09.03 09:16:49
  • 최종수정2015.09.03 09:16:4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용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말 현재 46억 9천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도 1천237명에 이르고 있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정리 특별 추진단을 조직해 1차적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 최고장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은 물론 동산과 직장급여 등 체납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을 수색해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강제적인 체납처분 이전에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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