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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2 09:23:26
  • 최종수정2015.09.02 09:23: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가로경관을 해치고 군민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1년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정비 반원을 확대하고 읍·면별 자율정비구역 지정,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단속이 취약한 주말 주·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읍·면사무소 공무원 10여명을 공무원 모니터단으로 구성·운영해 출·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실시간 신고·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자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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