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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의견 접수

오는 22일까지 열람 10월 30일 결정·고시

  • 웹출고시간2015.09.01 09:34:54
  • 최종수정2015.09.01 09:34:4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과 의견 접수는 10월 30일 예정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음성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다.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토지지번별 열람 및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음성군이 조사·산정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관련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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