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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15.08.30 13:31:04
  • 최종수정2015.08.30 13:31:0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3일간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사실조사 의뢰 건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각종 사유로 주민 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함께 추진한다.

군은 9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자와 이·반장을 주축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오는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병호 민원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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