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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원 A씨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투자자 2명 고소… "부동산에 4억 투자했지만 자금흐름 불분명"
경찰, 고소인 조사 완료… A씨 등 피고소인 조사 예정

  • 웹출고시간2015.08.18 20:04:55
  • 최종수정2015.08.18 20:34:45
[충북일보=음성] 현직 음성군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 B씨와 얽혀 부동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음성경찰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소인 2명은 "수년전 A씨의 권유로 부동산에 4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회수는 물론 자금흐름도 불분명하다"며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군의원 A씨와 사업가인 B씨이며, 고소인은 가수 이동기씨의 처남인 C씨와 지역 교육계 인사 D씨다.

고소인은 "A씨와 B씨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으로 원남면 상당리 일대 땅을 회사 명의로 매입하고도 회사 임원인 본인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을 해 업무상 배임"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죄를 가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7년전 수개월만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는 A씨의 권유에 부동산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4억원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C씨는 친인척인 가수 이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인 점에 A씨의 권유를 믿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3억원을, D씨는 자신과 친형제 같은 A씨의 권유에 따라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투자한 돈이 사업가 B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H사 명의로 부동산에 모두 투자된 것으로 믿었지만 돈의 흐름도 불투명하고 돌려준다는 수차례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A씨에게 돈의 구체적 흐름을 확인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고소인 C씨와 D씨는 H사 이사로 등재돼 있다.

특히 이들은 돈 일부가 A씨 통장으로 직접 송금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1명에 대한 조사는 끝난 만큼 빠른 시일 내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소인 군의원 A씨는 "투자금을 통장으로 받은 건 사실이지만 투자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B씨가 본인 통장으로 일단 입금하라고 해 지인들이 입금하게 된 것이고 또, B씨가 요구한 대로 이체한 근거가 다 있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단지 호의로 소개한 것 뿐인데 일이 잘못돼 피해를 본 지인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B씨가 책임감을 갖고 투자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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