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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세무사회, 기업지원 세정 컨설팅 협약

상호 인적자원 지원·정보제공

  • 웹출고시간2015.08.10 15:26:35
  • 최종수정2015.08.10 19:00:00

10일 군청에서 이필용 음성군수와 윤인섭 음성군세무사회 대표가 기업지원 세정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음성군세무사회(대표 윤인섭 세왕 세무회계사)와 기업지원 세정 컨설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관내세무사회는 합동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세제지원 컨설팅과 상호 인적자원지원,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협력을 하기로 했다.

세정 컨설팅의 내용은 기업이 꼭 알아야할 국세(법인세·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중 신고납부 유의사례, 감면해설, 재무제표작성 요령, 유익한 세금상식 등을 앞으로 읍면별 기업체협의회 회의 시 순회교육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내기업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많이 제공해 신고납부세목(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납기내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 정당 신고 등 자발적인 조세협력을 유도해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후 뜻하지 않은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관내 소규모 신설기업체는 세제지원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감면 대상분을 신고 오납하거나 신고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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