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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과세

4만6천384건 8억4천만원

  • 웹출고시간2015.08.10 10:11:53
  • 최종수정2015.08.10 10:11:5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를 4만6천384건에 8억 4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균등분은 가구당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ARS 전화(043-871-3800)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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