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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설행정팀, 과거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보

이중보상 방지와 군유재산 증대 기여

  • 웹출고시간2015.08.06 10:51:39
  • 최종수정2015.08.06 10:51:21
[충북일보=음성] 20년전 도로에 편입되고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토지를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소유권을 확보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으로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당시 보상은 이뤄졌으나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30필지 4천747㎡를 최근에 찾아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찾은 30필지 토지의 당시 보상액은 2천300만원으로 현재 평가액은 약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다른 민원으로 현장에 출장, 지적도면을 확인하던 중 이들 토지들이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1주일에 걸쳐 군청 서고 등에서 20년 전 서류를 찾아냈다.

이들이 찾은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 공사 음성지사를 방문 설득 끝에 30필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정영훈 건설행정팀장은 "아직 미완료된 토지는 농어촌공사와 지속 협의중이며, 도로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 이중보상 방지 및 군유재산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보상 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적극 추진해 올해에만 군유지 64필지, 도유지 5필지 등 1만6천450㎡의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이는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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