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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09 21:0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종합연수타운과 웰빙휴양타운 부지인 제천시 왕암동, 신월동 및 봉양읍 5개리(미당·구곡·마곡·삼거·연박리) 일대 51.49㎢가 오는 29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충북도는 9일 아직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투기세력이 몰릴 것을 우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 기간은 오는 2012년 7월 28일까지 4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시 이용 목적을 심사 받아야 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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