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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2 13:31:47
  • 최종수정2015.08.02 13:31:35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성 관내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8)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업주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으로 안내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는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 계단 뿐 아니라 영업소 외부에도 CCTV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음성경찰서는 음성 관내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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