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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대책 추진

'피서지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안돼'

  • 웹출고시간2015.07.27 14:15:06
  • 최종수정2015.07.27 14:15: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여름 휴가철 관광지와 피서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피서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에는 피서철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부당요금신고센터와 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점검반은 환경위생과가 외식업, 숙박업 등의 요금 과다인상행위를 단속하고 축산식품과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단속하다. 경제과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군의 이번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대책 추진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군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피서지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점검반은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권순갑 경제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 대책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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