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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 당부

오는 29일까지 경찰서에 의무신고

  • 웹출고시간2015.07.20 11:21:59
  • 최종수정2015.07.20 11:21:5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오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운행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이달 말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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