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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제안사업 읍면위원회 거치도록 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 변경

  • 웹출고시간2015.07.20 11:20:29
  • 최종수정2015.07.20 11:20: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소관부서가 직접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후 결정했던 주민제안사업을 올해부터는 읍면위원회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군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사업비 1억원 한도내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과정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받아 소관부서 검토 후 군에서 최종 결정했다.

군은 올해부터 읍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업별 실현가능성, 법적타당성 등 소관부서 실무심사 후 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게시판(예산편성에 바란다)을 통해 음성군민이면 제한 없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김중기 기획담당관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낌, 불편함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201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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