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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택 등 재산세 110억원 부과

전년대비 8.6% 증가…개별주택가격 4% 인상 요인

  • 웹출고시간2015.07.13 10:44:23
  • 최종수정2015.07.13 10:44:2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만4천205건에 110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억7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만원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4.02% 인상되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이재무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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