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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2 09:31:02
  • 최종수정2015.07.02 15:47:3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 9천7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신고서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 방식보다는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원)가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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