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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허위·과대 광고 판매 '떳다방' 단속

유관기관 간 사전 재해예방 노력으로 홍수피해 최소화에 총력

  • 웹출고시간2015.06.24 10:14:28
  • 최종수정2015.06.24 10:14: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26일까지 시니어 감시원 9명과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일명 '떳다방'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며, 판매하는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주민들이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떴다방'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음성군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871-3292)로 신고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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