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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산단, 10억원 이행보증 합의해제 '도마위'

한동완 "합의해제 협약 무요…구상권 청구해야"
음성군 "법률자문 거쳐 합의 해제해 법적하자 없어"

  • 웹출고시간2015.06.18 14:55:20
  • 최종수정2015.06.18 14:55:18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10억원 이행보증 합의해제가 도마에 올랐다.

용산산단에 대한 이행보증 합의해제 논란의 출발점은 2011년 음성군과 외식업체인 J사가 음성읍 용산리 일대 40여만㎡을 개발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다.

이 투자협약에는 2013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음성군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J사는 사실상 용산산단 조성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었고, 기한 내 착공을 못한다면 협약에 따라 10억원을 음성군에 지급해야될 상황이었다.

이때 용산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J사와 음성군이 협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J사는 음성군에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동완 군의원 "음성군의 결정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며 "합의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한 군정조정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 의원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와 법률기관의 검토를 받아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은 이 같은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8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은 법률자문을 거쳐 합의 해제 해 법적하자가 없으며, 2013년 5월2일 음성군이 준코와 합의해제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당시 한동완 의원이 용산산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산산단 조기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은 "당시는 J사와 협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업의 조기 추진이 불가능했고, 협약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군의회에 보고한 뒤 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합의 해제 배경을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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