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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위기사유 범위 확대로 지원대상자 대폭 늘 전망

  • 웹출고시간2015.06.15 11:35:34
  • 최종수정2015.06.15 15:40:5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유를 확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질병·이혼·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를 기존 확대해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작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모두 12가지의 위기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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