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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호응

1년여간 255건 6천3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5.06.14 13:26:00
  • 최종수정2015.06.14 13:25:5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장 장려금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화장 장례문화 유도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 5월까지 255건에 6천276만원을 지원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화장은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읍ㆍ면에 신청하여야 하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납부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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