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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반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21억원 추징

산단·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 요건 미충족 등

  • 웹출고시간2015.06.14 13:27:02
  • 최종수정2015.06.14 13:27: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누락세원 발굴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까지 642개 비과세·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79개 법인에 대해 21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산업단지감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 후 감면요건 미충족 12억원, 창업중소기업감면 법인의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미사용 및 임대 9억원 등이다

추징세액 21억은 전년 동기 16억원 대비 31% 증가된 금액이고 전년도 1년치 실적 23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군은 하반기에도 관내법인 110개 업체와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과 주식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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