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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불법재배 및 마약사범 발견시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

  • 웹출고시간2015.06.11 10:15:42
  • 최종수정2015.06.11 15:44: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수사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에 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와 달리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홍범 보건소장은 "양귀비나 대마 재배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한포기라도 재배해도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자나 마약사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소 및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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