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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1 11:22:52
  • 최종수정2015.06.01 11:22:50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지난 5월 28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영업주A(50·여)씨를 불구속 수사했다.

A씨는 체형관리 명목의 스트레칭 및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종업원 B(35·여)씨를 두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부 퇴폐 마사지 업소들은 '마사지' 간판을 걸고 당당히 영업하고 있고, 평상시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 되고 있다.

이에 음성경찰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방순찰로 유해업소는 물론 4대악등 전반적인 치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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